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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시행함으로서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무료급식소 자비의집이라 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2.본 회는 자비의집이라 약칭 할 수도 있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급식시설과 사무소는 대구시 안에 둔다
제4조(사업)
1. 무료급식 사업
2. 불교적 사회복지,봉사, 포교사업
3. 본회 운영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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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본회의 등록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구지부인 동화사에 등록한다
제6조 (대표자)
본회의 대표자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구지부장인 동화사 주지로부터 임명받은 단체의 장이 된다
제7조 (운영)
1. 본 회의 운영은 설립주체인 대구광역시신도회가 한다 단, 대구광역시신도회가 운영권을 반환할 시 에는 개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교구신도회나 대구지부장이 지정하는 대구지역 불교단체에 위탁 운영권을 줄 수도 있다
제8조 (후원자,봉사자)
1. 본회 목적에 찬동하여 경제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후원자로 한다
2. 후원자는 후원 이외에는 책임이 없다
3. 봉사자는 봉사로서 그 임무를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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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계년도)
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을 1회계년도로 하여 그 재정을 운용한다
제10조(세입,세출)
1.시비(구비)보조금,동화사지원금,각종 후원금등을 세입금으로 하여 세출에 충당한다
제11조(감사)
1.년 1회 자체 감사
2.년 1회 대구지부(동화사)감사,
3.중구청 수시 감사
제12조 (재정공개)
1. 보조금,후원금등을 매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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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원장(대표자)
2.부원장 (약간명)
3.감사 2인이내
4.사무국장
5.운영위원 (약간명)
6.부서장(봉사부장외 필요부서장)
제14조(임원자격)
1.대표자(원장)는 대구광역시신도회장이 당연직이며 임원은 대구광역시신도회 임원에 한한다
2. 동화사주지및 대표자의 추천을 득한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한자
제15조(임원의 임명과 해임)
1.대표자(원장)는 당연직으로 대구광역시신도회장이 겸한다
2.임원은 운영회의의 의결에 의거 원장이 임면할 수있다
제16조(임기)
1.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에 제한이 없다
2.결원시 통상관례에 의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1.본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반적인 사항을 결정 한다
2.운영위원회는 제13조의 임원들로 구성한다
3.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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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수)
1.제13조의 임원들은 무보수로 한다
2.직원들의 보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봉사자의 거마비는 실비를 지급 할 수도 있다
제19조(유급직원) 아래와 같이 유급직원을 둔다
1.조리사(공양주) 1인
2.경리담당 1인
제20조(지도법사) 지도법사는 동화사 사회국장스님으로 한다
제21조(운영권반환)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 했을시 대구지부동화사에 자비의집 운영권및 재산일체를 즉시 반환 한다
1.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때
2.급식소의 전세계약이 끝나 시설이전이 불가하여 급식시설이 중단되었을때
3.운영문제로 내부적인 분쟁이 발생되어 자체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때
4.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 발생했을때
제22조(회칙개정) 본회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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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않는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정관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불기2543년 12월 1일 제정공포
불기2545년 6월 10일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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