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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①이 회는 대한불교조계종대구광역시신도회(이하 회 또는 신도회라 한다)라 부른다.
②약칭하여 대구불교신도(연합)회라 칭할 수 있다.
③회는 신도법상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대구광역시신도단체연합회로 칭할 수 있다.
제2조 종법준수 및 지위
①회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과 종법 및 종령을 준수한다.
②본회는 지역 조계종신도단체의 대표기구이며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대구광역신도회의 지위를 가진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부처님의 교법을 신수봉행하는 지역 조계종 신도단일연합조직 체로서 자기완성에 정진하고 구세제민하는 대승불교운동
을 통하여 올바른 국민정신문화의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부처님의 정법을 사회에 홍보하는 일
②삼보 호지와 회원의 신행을 위한 일
③지역내 포교 및 교화사업의 추진 및 협력
④지역내 각종 불사동참 및 지원
⑤지역사회의 문화, 복지, 사회활동에 지역신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획 및 집행하거나 연합활동에 참여
⑥기타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
제5조 사무국(처)
회의 사무국은 대구광역시 안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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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자격)
①대구지역의 각 조계종사원(사찰)단위신도회, 교구신도회
(해당지역 단위 사찰신도회(말사, 포교당)
②종단에 등록된 전국단위신도, 신행단체의지부, 지회
③대구지역과 지리적으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인근지역의 조계종 단위사찰신도회, 직장, 직능별 신행단체
④조계종지역단위 직장, 직능, 특별단체
⑤기타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는 제단체
제7조 봉사회원(자원봉사회원)
①회는 부처님의 자비를 사회 일반에 널리 베풀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히 봉사회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봉사회원은 부처님의 높은 뜻을 몸소 실천할 것을 서약하고 봉사회 원이 되기를 자원한 회원 가운데서 선임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하여는 조계종신도법에 명시된 바를 따른 다. 다만, 제7조의 봉사회원에 특별한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본회 회원은 개별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의 특성상 회원단 체(등록단체)별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본회 임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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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대 의 기 구
제9조 대의원회
①회에 대의원회를 두되 대의원회는 각 회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 로 선임하는 대의원 2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원 단체의 규모에 따라 5인 이내로 증감 배정할 수 있다.
②본회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단, 이사는 제19조 2항의 대표자로 한다.
제10조 기능
①대의원회의는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회칙(정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감사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회의 해산 및 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의장 등
①대의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약간명을 두되 의장은 신도회장
(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서 선출한다.
②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소집 및 의사
①대의원회는 격년마다 3월 중에 의장의 소집으로 개회한다.
②대의원은 의안을 명시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대의원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일 10일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⑤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 상임위원회(등록단체장 회의)
①대의원회가 열리지 않는 해의 예, 결산 승인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및 제6조 회원단체의 장과 집행부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이사 10인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약간명을 두되 대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겸무한다.
④상임위원회의 의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절 집 행 기 구
제14조 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회 장: 1인
②부회장: 약간명
③감 사: 2명 이내
④사무국장: 1인
⑤이 사: 100명 내외
⑥각 부서장: 적정부서장
제15조 임원자격
①회장은 신행경력10년이상, 만50세이상의 보살계수지자로 종교적
소양이 깊고 언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신도
②부회장, 감사는 신행경력5년이상, 만45세이상의 5계수지자
③사무국장은 신행경력 5년이상, 만40세이상의 5계수지자
④이사,부서장은 신행경력3년이상, 만40세이상의 5계수지자
제16조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4년이며 연임 할수있다. 다만 임원 개선을 위한 대의 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개회 전에 임기가 끝나는 때 또는 차기회장 의 선출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1) 회장, 부회장: 4년
2) 감사, 이사: 4년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여타 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직무
①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회계 전반을 감사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④사무국장은 본회의 사업전반을 관리, 집행한다.
⑤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회무에 참여한다.
제18조 사무조직
①회장은 회에 상근(상임) 부회장 1인을 둘 수도 있다.
②상근(상임) 부회장은 부회장 가운데서 선임한다.
③사무국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사무국의 직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
다만, 사무국장 이하 직원의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동화사일반종무원의 보수규정에 준한다.
제 3 절 논 의 기 구
제19조 이사회
①회무 심의와 재정확보를 위하여 논의기구인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임원으로써 구성한다.
단, 제14조 임원중 이사는 호선한 10명의 대표로 구성한다.
③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심의
2) 회칙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심의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4) 주요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5) 회의 특별한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6) 이사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주요 사항
④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 단,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임시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별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제20조 특별위원회(후원회)
회장은 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특별위원회
(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후원회)는 후원이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 4 절 자 문 기 구
제21조 지도법사
①회의 종교적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회에 지도법사 약간명을 둔다.
②지도법사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다만, 다음 사람은 당연히 지도법사가 된다.
1) 동화사 주지
2) 대구시 지역 조계종사원주지연합회 회장
③당연직 지도법사는 회장추천 및 인준할 권한을 가진다.
④본회 총재는 중앙신도회 총재가 당연직 총무원장이므로 두지 않는다.
제22조 고문
①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역대회장 및 덕망이 뛰어난 사람을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
③역대회장중 임기를 1/2이상 재임한 회장에 한하여 당연직 평생고문 으로 추대한다.
제23조 자문위원
①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회에 자문 위원 10명 내외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선행과 덕망을 갖춘 스님이나 신도 가운데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24조 자문회의
①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 지도법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가운데서 사안에 따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써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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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년도
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1회계년도로 하여 그 재정을 운용한다.
제26조 세입, 세출
회는 회비, 분담금, 특별회비, 지원금, 성금, 후원금, 사업수입, 기타수 입금을 세입금으로 하여 그 세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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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승단과의 협조
회는 주요한 교무나 불사의 추진에 있어 지역의 교구본사와 긴밀하게 협의한다.
제28조 상벌
①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회원이나 회원단체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회원단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나 회의 명예와 긍지를 손상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③임원으로서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임원명단에서
자동 삭제된다.(단,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복권할 수 있다.)
④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정권 및 제명의 4종으로 한다.
⑤전1항2항의 규정에 따른 상벌 처분에 있어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9조 회칙의 해석
이 회칙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대의원총회가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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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신도법과
중앙신도회 정관 및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제1차: 1981년 8월 11일 제정공포
제2차: 1982년 3월 24일 개정공포
제3차: 1984년 3월 3일 개정공포
제4차: 1985년 8월 26일 개정공포
제5차: 1996년 3월 8일 개정공포
제6차: 2000년 3월 16일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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