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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제9교구신도회라 칭한다.
제2조(설립)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신도법에 의거 설립한다.
제3조(소속) 본회는조계종제9교구와 조계종중앙신도회에 소속한다.
제4조(목적) 본회는 부처님의 근본이념을 구현하며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지도 아 래 제9교구 각 사찰신도회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신행과 전법을 통하여 제9교구신도회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둔다.
제5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시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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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구내 포교, 교화사업의 계획, 추진 및 협력
2. 교구내 각종 불사 동참 및 지원 사업
3. 교구내 사찰의 수호와 발전에 노력
4. 교구내의 문화, 복지, 사회활동에 교구 신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획
및 진행하거나 연합활동에 참여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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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증명) 본회는 제9교구 본사의 조실스님을 증명으로 한다.
제8조(총재) 본회는 제9교구 본사 주지스님을 당연직 총재로 한다.
제9조(고문) 본회는 지역 불교계의 덕망이 있는 신도를 회장의 추천으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0조(구성) 회의 구성은 신도법에 의거 다음과 같다.
①교구본말사 사찰신도회
②신도법에 의해 설립된 기초신도단체
제11조(회원) 1.정회원:교구본말사사찰신도회를 정회원으로 한다.
2. 명예회원: 교구신도회장, 본사 주지스님이 추천한 자
제12조(회비) 1. 임원은(회장,부회장,감사,운영위원(이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2. 회원의 회비는 개인으로 받지 아니하고 본회 특성상 등록된 신도회(단체)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3. 명예회원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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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 본회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대의원총회 및 운영위원회, 임원(단)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약간명):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때 그직무를 수석부회장 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3. 감사(2명): 본회의 재정 입?출입 등 회계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4. 사무국장: 본회의 사무를 관리, 집행한다.
5. 운영위원(이사): 적정인원 (50명내외)
제14조(사무조직)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소를 두어 운영한다.
1. 회장은 회에 상근(상임) 부회장 1명을 둘수도 있다.
2. 사무국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무국의 직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
다만, 사무국장 이하 직원의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총무원,
동화사종무원의 보수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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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의원 총회
제15조(대의원 총회)
1. 본회의 최고심의의결기구로서 격년마다 11월에 개최하며 회장선출을 비롯한 연중 사업계획, 예결산 심의 등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개최일 2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총회가 열리지 않을때는임원회의가 총회를 대신할 수도있다.
제16조(임시총회)
1.교구신도회장,또는대의원1/3이상의소집요구와교구신도회임원단의 결의로 소집한다.
2. 교구의 주요사안이 있을 경우 총재도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대의원 구성)
①단위사찰신도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고
②단위사찰신도회장이 추천한 1인-4인으로 구성하되 교구신도회에서 배정한 인원수 내에서 추천한다.
③단위사찰신도회의 대의원 총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제18조 (운영위원(이사)구성)
본회의 사업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논의 구조로서 분기별로 개최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단위사찰신도회장 또는 대리인
②본회 임원, 본말사 주지스님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득한자
제2절 임원회의
제19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본회의 집행기구로서 회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일상적인 업무와 신도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을 집행한다.
2. 총재도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총회가 열릴 때 까지 총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제3절 정족수
제20조(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원으로 개최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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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거)
1. 회장과 부회장 선출은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며,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임명한다.
2. 7일 이내에 임명을 받지 못하면 30일 이내에 재선출하여 본사주지스님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주관) 선거의 주관은 9교구신도회 임원3명과 단위사찰신도회 임원7명 총 10명 이내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3조(임원자격)
1.회장은신행경력10년이상,만50세이상의보살계수지자로서종교적 소양이 깊고 언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부회장,감사는 신행경력 5년이상, 만45세 이상의 5계수지자
3.사무국장은신행경력5년이상,만40세이상의포교사자격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4.운영위원(이사)은신행경력4년이상,만40세이상의5계수지자로제적 사찰이 9교구 본,말사인 제18조의 구성원
제24조(임기)
1.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단, 광역지역신도회장을 겸임할시에는 임기가 1년 연장된다.)
2.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임회장 및 임원의 임기가 연장된다.
제25조(임원의임명)
회장단(회장,부회장)은 본사주지스님이 임명하고,
여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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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회비 <9교구 본,말사 신도회의 회비 (분담금)>
2. 임원회비
3. 9교구 본사의 지원금
4. 보시금, 권선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
제27조(지출) 본회의 지출은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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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상벌)
1. 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회원이나 회원단체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단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나 회의 명예와 긍지를 손상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3. 임원으로서의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임원명단에서 자동삭제 된다.(단,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복권할 수도 있다.)
4. 징계의 종류는 경고,견책,정권 및 제명의 4종으로 한다.
5.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치 아니하고 임원회의로 대체한다.
제30조(회칙개정) 회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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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법과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정관을적용하며기타사항은총회와
임원회의의 결의로 보충한다.
제정공포 불기 2541(1997)년 3월 13일
제1차개정공포 불기 2543(1999)년 3월 5일
제2차개정공포 불기 2545(2001)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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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찰신도회
제24조(사찰신도회) ① 사찰은 당해 사찰에 등록한 신도 전원
으로 구성되는 신도회를 두어야 한다.
② 사찰 신도회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포교, 교화 사업의 추진과 협력
2. 공제활동
3. 사찰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사회문화사업과 사회 참여 활동
5. 사찰 운영위원회에 참여
6. 신도의 포상과 징계에 대하여 주지에게 품신 또는 협의
③ 사찰 신도회는 그 활동에 있어 당해 사찰 주지의
지도를 받는다.
제25조(임원) ① 사찰신도회장은 연령 30세 이상, 보살계 수지
자로 삼보에 대한 신심이 견고하고 언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사찰신도회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하여 주
지가 임명한다.
② 사찰신도회 임원은 사찰신도회장의 제청으로 신도회
의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찰신도회 임원은 종단에서 실시하는 연1회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6조(조직) 사찰신도회의 조직, 직제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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